한국공학대학교 family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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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채용 지원

계약학과 입학

계약학과 제도
01.유형
가.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50%이상)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계약학과 형태
나.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모집 가능)
02.산업체 범주
[일반 계약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부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사업주 단체”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본교와 100km 이내(통학거리 기준) 혹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산업체 등만 계약 가능 ※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03. 계약학과 설치 및 학생선발 절차
아래 내용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산업체
    교육의뢰
  • 2대학
    설치운영사항 검토 및 협의
  • 3대학
    교육부 신고
  • 4대학·산업체
    운영계약 체결
  • 5대학
    학생 선발
운영과정(2019년도 기준)
2019학년도 계약학과 운영현황
학위과정 학과명 학위명
학사 기계제조공학 공학사
기계설계·시스템공학과 공학사
전자제어공학과 공학사
메카트로닉스시스템공학과 공학사
부품소재공학과 공학사
LED공학과 공학사
광융합시스템공학과 공학사
컴퓨터융합공학과 공학사
기업경영학과 경영학사
석사 기계제조공학과 공학석사
전자제어공학과 공학석사
환경안전공학과 공학석사
복지행정학과 정책학석사
LED공학과 공학석사
※ 입학문의 : 기업인재대학 행정지원팀(031-8041-0632, 0635, 0636, 0637, 0645)